
문신사법·제도안내
문신사법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
시행령·시행규칙 해설
문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습니다.
문신사법 시행령
이 영은 「문신사의 자격 및 영업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시행령은 문신사법의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하며, 자격 취득 절차, 영업 신고 방법, 위생 기준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.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문신사 자격시험(이하 "자격시험"이라 한다)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.
② 자격시험의 시행 일시·장소·방법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③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[해설]
문신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이상 시행되며, 필기와 실기로 나뉩니다. 시험 일정은 최소 90일 전에 공고되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① 법 제5조에 따라 임시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임시등록 신청서
2.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3. 건강진단서
4. 위생교육 이수증명서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임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[해설]
임시등록은 법 시행일(2024.12.1)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, 관할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법 제8조에 따른 영업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시술실: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상
2. 대기실: 별도 공간 확보
3. 소독 및 멸균 시설
4. 의료폐기물 보관 시설
5. 손씻기 시설
[해설]
영업소 시설기준은 위생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. 기존 영업장의 경우 시설 보완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.
① 문신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② 위생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감염병 예방 및 관리
2. 소독 및 멸균 방법
3. 의료폐기물 처리
4. 응급상황 대처
③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.
[해설]
위생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필수이며,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.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문신사법 시행규칙
①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문신 이론 및 실무
2. 피부과학 기초
3. 위생학 및 감염관리
4. 관계법규
② 실기시험은 문신 시술 기법 및 위생관리 능력을 평가한다.
[해설]
자격시험은 총 4과목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. 각 과목 40점 이상,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.
① 문신에 사용되는 잉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1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성분 기준 충족
2.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표시
3. 성분 목록 표시
② 문신 기기는 1회용 또는 적절히 멸균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[해설]
사용 재료와 기기는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. 미인증 재료 사용 시 영업정지 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① 문신사는 영업 개시 전 및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
② 건강진단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B형간염 항원 검사
2. 결핵 검사
3. 성병 검사
4. 피부질환 검사
[해설]
건강진단은 시술자와 고객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. 진단 결과 이상 시 완치 후 영업이 가능합니다.
① 문신사는 시술 전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1. 시술 내용 및 방법
2. 예상되는 부작용
3. 사후 관리 방법
4. 시술자 정보
② 동의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[해설]
동의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 표준 양식을 활용하시고, 반드시 서면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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