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신사법·제도안내

문신사법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

문신사법 전문

문신사의 자격 및 영업에 관한 법률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문신사법

문신사의 자격 및 영업에 관한 법률

법률번호

법률 제XXXXX호

시행일

2024년 12월 1일

소관부처

보건복지부

조문수

25조 / 부칙 5

주요 조항 하이라이트

제1조

목적

이 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

정의

"문신사"란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

문신사의 자격

문신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제5조

임시등록

이 법 시행 당시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시등록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

영업신고

문신사는 영업을 하려면 영업소의 명칭, 위치 등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

위생 및 안전기준

문신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생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5조

재료 및 기기의 기준

문신에 사용되는 재료와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제20조

벌칙

이 법을 위반하여 무자격 문신 시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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