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문신사법·제도안내
문신사법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
문신사법 전문
문신사의 자격 및 영업에 관한 법률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주요 조항 하이라이트
제1조
목적
이 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
정의
"문신사"란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.
제3조
문신사의 자격
문신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제5조
임시등록
이 법 시행 당시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시등록을 하여야 한다.
제7조
영업신고
문신사는 영업을 하려면 영업소의 명칭, 위치 등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10조
위생 및 안전기준
문신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생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15조
재료 및 기기의 기준
문신에 사용되는 재료와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제20조
벌칙
이 법을 위반하여 무자격 문신 시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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